지적재산권 보호센터

T store 의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소개
  • 신고서 접수
  • 소명서 접수
  • 권리보호 요청

소개

T store 에서는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T store 에서는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에서는 T store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습니다.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신고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  • - T store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권리침해 신고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, 권리 침해를 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상품(콘텐츠)의 판매자에게
       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합니다. (신고자 정보 전달)
  • - 접수된 권리침해에 대한 여부 확인 후 신고된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합니다.
  • -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판매자(피신고자)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경우
       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상품판매에 대한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상품판매의 복원요청(소명신청)은 상품판매금지일로터 1개월 이내 권리 증명을 못할 경우 복원처리 되지 않습니다.
권리침해 신고서 온라인 접수 권리침해 소명서(복원 신청) 온라인 접수 지적재산권 보호요청 온라인 접수

관련 근거 및 기관 안내

  • 1. T store 지적재산권 관련 약관자세히보기
  • 2.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자세히보기
  • 3. 사이버 경찰청 - 인터넷 범죄수사자세히보기
  • 4.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- 저작권 상담, 등록, 조정자세히보기
  • 5. 방송통신위원회자세히보기
  • 6. 한국정보보호진흥원 -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신고와 조정자세히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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