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T store 에서는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지적재산권 보호센터에서는 T store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습니다.
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신고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
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- T store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.
- - 권리침해 신고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, 권리 침해를 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상품(콘텐츠)의 판매자에게
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합니다. (신고자 정보 전달)
- - 접수된 권리침해에 대한 여부 확인 후 신고된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합니다.
- -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판매자(피신고자)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경우
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상품판매에 대한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- 상품판매의 복원요청(소명신청)은 상품판매금지일로터 1개월 이내 권리 증명을 못할 경우 복원처리 되지 않습니다.
